개인이 운영하는 당뇨보험 정보 사이트입니다 · 보험 모집·상담을 하지 않습니다2026년 9월 기준
홈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가입보다 중요한 청약서 질문표 답하는 법과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 질문표에 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 선택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입은 됐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꼭 지킬 네 가지

  1. 질문표에 직접 적기설계사에게 말로 알린 것은 보험회사에 알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계사에게는 보험회사를 대신해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 가볍다고 빼지 않기스스로 가볍다고 여겨 알리지 않은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3. 서면 소견 챙기기건강검진 결과지, 소견서, 진료의뢰서처럼 서면으로 받은 의심 소견은 알릴 대상입니다.
  4. 전화 가입도 같다전화로 가입할 때 녹음된 답변은 자필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사례결과
가입 3개월 안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의심 소견을 받았는데 청약서에 「아니오」3개월 안 질병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안 됨
5년 안에 고지혈증·위염으로 30일 넘게 약을 먹었는데 알리지 않음 → 척추 수술로 청구알리지 않은 병과 수술이 관계없어 보험금은 지급, 계약은 해지
고혈압이 있다고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설계사가 「해당 없음」으로 적음설계사가 대신 적은 것이 확인되어 해지를 취소하고 계약 유지(고혈압 관련은 보장 제외 조건)

당뇨 환자가 자주 헷갈리는 것

헷갈리는 것이렇게
약을 처방받았지만 먹지 않았다투약은 처방 기준입니다. 사지 않았어도 처방받았으면 알립니다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만 받는다치료 없이 상태를 지켜보는 정기검사는 추가검사가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검사 결과로 약이 바뀌었다면 치료·투약에 해당합니다
당뇨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라 검사 입원이었다입원은 이유와 관계없이 입원입니다
간편보험이라 당뇨를 안 물었다묻지 않은 것은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 없는 병력을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안 알렸다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답하기 전에 준비할 것

  • 다니는 병원에서 최근 5년 진료 기록이나 처방 내역을 떼어 날짜를 확인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재검」, 「의심」, 「추적 관찰」 같은 말이 있는지 봅니다.
  • 입원했다면 입원일·퇴원일, 수술했다면 수술일을 적어 둡니다. 3-N-5의 기간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 청약서 사본과 질문표 답변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