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 의무를 어기면 생기는 일
질문표에 사실대로 답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이미 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과 약관은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과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
| 경우 | 내용 |
|---|---|
|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남 | 위반 사실이 있어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첫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 청구할 일 없이 2년이 지남 | 해지할 수 없습니다(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질병에 대해 1년) |
| 보험회사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남 |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보험회사가 계약 때 이미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음 |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설계사가 사실대로 알리지 못하게 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라고 권함 |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해지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
알리지 않은 사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고와 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당뇨를 알리지 않았는데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어도 그 사고의 보험금은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당뇨를 알리지 않고 가입한 뒤 당뇨 합병증(신장·눈·심장 등)으로 청구하면 관계가 있다고 보기 쉬워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일수록 알릴 의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병을 숨긴 사기 계약은 다릅니다
암처럼 이미 진단받은 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로 계약한 것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면, 계약일부터 5년 안에(사기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3년·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계약, 언제부터 안심일까
계약일(첫 보험료를 낸 날)을 넣으면 기준이 되는 날짜를 보여 줍니다.
1년 되는 날 (건강진단 계약의 질병)
2년 되는 날 (보험금 청구 없이 지나면)
3년 되는 날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5년 되는 날 (사기 계약 취소 기한)
2년은 보험 종류에 따라 첫 보험료를 받은 때 또는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정확한 날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보험금이 거절됐다면
-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어떤 질문의 어떤 사실 때문인지 서면으로 받습니다.
- 기간 확인계약일부터 3년, 2년 조건이 지났는지 봅니다.
- 관계 확인알리지 않은 병과 청구한 사고가 관계있는지 따져 봅니다.
- 설계사 과정 확인설계사가 대신 적었거나 알리지 말라고 했다면 그 증거를 모읍니다.
- 민원보험회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